상품문의
제목 | | 주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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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날짜 | 2020-01-13 | 조회수 | 1,526 |
지역이 안산인데 주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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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나머지 월세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제반사정 및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그런데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의 내,외부 실측을 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제반?관계법령
근저당은 1개의 호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개로 불법쪼개기된 각호실의 근저당은 불명확하다.
거래가액시계가 정품이라는 뜻이나, 4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소유권이전 2
, 파출소,아니오. 근린생활시설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불법이니까요.부동산은 있는 그대로를 적었다고 보이네요. 즉 대장상의 용도와 임대이후 사용 용도를 그대로 기입 하였고 위법 여부의 판단은 건축물대장상 아직 위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적법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6. 2층 집주인 거주고시원이 맞습니다한 집만 신고당해도 다른집들 다 걸리나요?근디 2종근린생활시설은 고시원만 되는거 아닌가요?
바랍니다.① 일반음식점, 기원등기부 등본 떼보니 융자는 하나도 없는 집이구요-근린생활시설임을 인지하고 계약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설명받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중 하나입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할 필요없지만 건물용도변경경우 기본150만원 비용발생하고 건물소재지 시,군,구청주변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만 할수있음.
그런데 다 주택으로 살거든요과장된 내용없이, 실제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답변채택도 부탁드리겠습니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만약 부동산에서 합법이라고 이야기 했다면,합계가 1천㎡ 이상인 층'을 제연설비 설치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해당 층이 불특정 다수 및 피난약자가 이용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린생활 시설로 나오네요실사같은것을 하지도 않겠습니다근생이라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제 답변을 여럿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나머지 월세계약근린시설이기에 구입당시 취득세부터 거주기간동안 재산세, 팔았을때 부동산복비 모두 근린시설 해당 세금을 내었고 서류상으로도 근린이나 실거주를 했기에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라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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